본 조사는 시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‘안전문화활동’에 관한 설문조사로써 안전문화활동 체험 전・후 인식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자료로 활용 예정이오니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※ 응답내용은 「통계법」 제33조 ‘비밀의 보호’ 조항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됨 / 조사기관 :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